대표 프로필
20여 년간 재야 법조 및 기업 법무팀에서 법률실무 경력!
이 장 영 대표 행정사/법학박사
PROFILE
- 최종 학력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Ph.D)
(법학 학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
- 경력
- (前) 법무법인 서호 대전사무소 근무(대전지방변호사회)
- (前) ㈜두양투자개발 법무팀장
- (前) ㈜한미투자금융 법무팀장(상법상 지배인)
- (前) ㈜푸른회원권 거래소 법무팀장
- (前) 함께하는 합동법률사무소 근무(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 (前) 법무법인 여명 근무(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 (前) 법무법인 우송 근무(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 (前) 법무법인 이현 근무(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 (現) 서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 (現)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전문 상담위원(법률분야)
- (現) 대한행정사회 행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 (現) 대한행정사회 소속 서울서부지방행정사회 법률자문위원장 겸 운영위원
- 자격
- 제8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합격(행정안전부장관, 시험출신)
- 학교폭력상담사 1급
(UN경제사회 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청소년 NGO 푸른나무 재단 발급)
- 기타
- (前) 정풍고등학교 제5회 총학생회장
- (前)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학회장
- (前) 건국대학교 대학원 제26대 총학생회장
- (前) 대전 가장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
- (前) 재경일보 논설위원
- (前) 고창신문 논설위원
- 자문기업 & 단체
- ㈜트루모터스
- ㈜캠프마을
- ㈜체험여행터
- ㈜에어하우징
- ㈜투자나라컨설팅
- ㈜푸른나무 여행사
- ㈜클라우드시스템즈
- 드림제경
- 정원부동산컨설팅
- 보애웹디자인
-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늘빛교회
왜 이장영 행정사인가?
1. 법무법인 등 재야법조계 20여년 실무경력
저는 법무 법인 등 재야 법조계에서 민사, 형사사건의 소송관련 서면 작성은 물론, 학교폭력, 공무원 소청심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영리법인 및 비영리 법인 설립, 영업정지/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약 20여년 간 실무를 담당했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법학 학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Ph.D)에 이르기까지 정통 법학을 공부한 법학자이자 서울 소재 대학에서 수년간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법학교수(강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법률의 전문가이자 행정의 전문가로서 법률과 행정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제공할 충분한 역량과 자격을 갖춘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사로, 국가(행정안전부장관 소관) 공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력 출신 행정사와 1차 객관식(3과목), 2차 논술시험(4과목)으로 구성된 일정 기준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부여되는 시험출신 행정사가 있습니다.
저는 높은 경쟁을 뚫고 우수한 성적으로 1,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한 검증된 시험출신 행정사입니다.
4. 학교폭력상담사 1급 자격을 소지한 학교폭력 전문가
저는 교육부가 확인하고, UN 경제사회 이사회로부터 국내 유일의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한 청소년 NGO 단체인 ‘푸른나무 재단(이사장 문용린)’에서 발급한 학교폭력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한 학교폭력 전문가입니다. 저는 ‘푸른나무 재단’에서 실시한 자격시험을 통과하였고, 그 후 일정 시간 이상의 자격 연수를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 1급 자격증은 상담학 박사학위 소지자, 상담학 석사 학위취득 후 관련 업종 3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학은 물론이고 관계 법령에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명실상부한 학교폭력 상담 전문가입니다.
5. 모든 수임 사건을 직접 상담, 직접 처리, 직접 소통
저는 상담 과정에서부터 사건 수임 후 서면작성 및 행정기관 서류접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여하여 혹시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홀하거나 의뢰인들의 의견 개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수임 후 전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의뢰인들과 수시로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