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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설립허가

    어떤 단체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중앙행정기관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우선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한 단체의 목적사업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상 부처별 소관사무를 살펴보면서 판단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상 부처별 소관사무는 아래와 같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무

    주무관청

    소관사무

    해당

    조문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27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2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29

    외교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30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31

    법무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32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33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35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36

    산업통상자원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37

    보건복지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38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

    39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40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41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42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43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

    한 사무

    44


    (출처 : 한양대 송호영 교수, 『비영리법인ㆍ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

     


    이에 따라 상기 정부조직상 주무관청의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감독 업무 기관

    주무관청

    법인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는 기관

    관련 규정

    국가

    보훈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17조의2(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인사

    혁신처장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국세청장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관세청장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조달청장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과천과학관장

    국립중앙과학관장

    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중략)

    15.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중략)

    2.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인 비영리법인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제1호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교육부장관

    교육감

    22(교육부 소관)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외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법무부장관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국방부장관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병무청장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방위

    사업청장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7(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중략)

    2.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경찰청장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9(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중략)

    4.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0(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1(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청장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중략)

    7.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농촌

    진흥청장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33(농촌진흥청 소관) 삭제

    농촌진흥청장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4(산림청 소관) 산림청장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5(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중략)

    2.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6(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4.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8(환경부 소관)

    환경부장관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

    39(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4호 본문에 따른 권한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중략)

    4.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노사관계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0(여성가족부 소관)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1(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중소벤처

    기업부소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출처 : 한양대 송호영 교수, 『비영리법인ㆍ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구비서류


    행정안전부 소속 비영리법인 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연번

    법인별 구비서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

    공익법인

    (공익법)

    비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규칙 제3

    동 별지 제1호서식

    공통

    2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공익법인령 제4

    1항 제1

    공통

    3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성명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규칙 제3조 제1,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1

    공통

    4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규칙 제3조 제5,

    공익법인령 제7

    1항 제2

    공통

    5

    임원 취임승낙서

    (서명날인 요함)

    규칙 제3조 제5,

    공익법인령 제7

    1항 제4

    공통

    6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사후 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공익법인령 제7

    1항 제7

    ×

    ×

    공익

    법인

    7

    창립총회회의록 (회의록 내용상의 별첨서류 첨부간인)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규칙 제3조 제6

    공익법인령 제4

    1항 제8

    ×

    ×

    사단

    법인

    8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규칙 제3조 제2,

    공익법인령 제4

    1항 제3

    민법 제40, 43

    공통

    9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법인령 제14

    공통

    10

    재산목록(재산총괄표)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규칙 제3조 제3,

    공익법인령 제4

    1항 제4

    공통

    11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규칙 제3조 제3,

    공익법인령 제4

    1항 제4

    공통

    12

    재산증명서(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법인규칙 제3조 제3,

    공익법인령 제6

    공통

    13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공익법인령 제4

    1항 제8

    ×

    ×

    사단

    법인

    14

    사원명부(성명주소)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oo으로 총수 기재서류

    공익법인령 제4

    1항 제8

    ×

    ×

    사단

    법인

    15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규칙 제3조 제4

    ×

    ×

    비영리법인

    1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법인령 제4

    1항 제7

    ×

    ×

    공익

    법인

    17

    사무실 확보증명서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등)

    민법 제33, 36

    공통

    : 근거법령에 의한 제출서류 / : 법령에 규정이 없으나 설립허가 검토 시 필요한 서류 / × : 제출하지 않는 서류


    (출처 : 한양대 송호영 교수, 『비영리법인ㆍ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

     

    한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 체크사항에 관한 예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Check List를 참고한다.

    필수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설립취지서

    제출 미제출

     

    2.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 기재 서류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 미제출

     

    3. 정관 1

    제출 미제출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

    -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 사무실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5.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제출 미제출

     

    6.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1

    제출 미제출

     

    7. 수입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

    제출 미제출

     

    8. 임원취임승낙서 1

    - 취임하는 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제출 미제출

     

    9.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기재 서류

    제출 미제출

     

    10.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제출 미제출

     

    11. 창립총회 회의록 1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제출 미제출

     

    12.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 사단법인에 한함

    제출 미제출

     

    

    (출처 : 한양대 송호영 교수, 『비영리법인ㆍ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