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설립허가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설립허가
어떤 단체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중앙행정기관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우선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한 단체의 목적사업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상 부처별 소관사무를 살펴보면서 판단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상 부처별 소관사무는 아래와 같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무〉 | ||
주무관청 | 소관사무 | 해당 조문 |
기획재정부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 제27조 |
교육부 |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 제28조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 제29조 |
외교부 |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 | 제30조 |
통일부 |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 제31조 |
법무부 |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 제32조 |
국방부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 제33조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 제34조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 제35조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 제36조 |
산업통상자원부 |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 제37조 |
보건복지부 |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 제38조 |
환경부 |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 | 제39조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 제40조 |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 제41조 |
국토교통부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 제42조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 제43조 |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 한 사무 | 제44조 |
이에 따라 상기 정부조직상 주무관청의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감독 업무 기관 | ||
주무관청 | 법인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는 기관 | 관련 규정 |
국가 보훈처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17조의2(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인사 혁신처장 |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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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국세청장 |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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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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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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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과천과학관장 국립중앙과학관장 |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중략) 1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중략)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인 비영리법인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제1호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
교육부장관 | 교육감 |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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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
법무부장관 |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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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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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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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사업청장 |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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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중략)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
경찰청장 | 법인업무관련 위임 또는 위탁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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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29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중략)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
문화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31조(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중략)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
농촌 진흥청장 |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① 삭제 ② 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
산림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34조(산림청 소관) ② 산림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중략)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
환경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38조(환경부 소관) ②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고용노동청장 |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제4호 본문에 따른 권한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중략)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노사관계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여성가족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해양수산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
중소벤처 기업부소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단, 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행정안전부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구비서류
〈행정안전부 소속 비영리법인 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 |||||||
연번 | 법인별 구비서류 | 근거법령 | 비영리법인 (민법) | 공익법인 (공익법) | 비고 | ||
사단 | 재단 | 사단 | 재단 | ||||
1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 규칙 제3조 동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공통 |
2 |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1호 | △ | △ | ○ | ○ | 공통 |
3 |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성명․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 규칙 제3조 제1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1호 | ○ | ○ | ○ | ○ | 공통 |
4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 규칙 제3조 제5호, 공익법인령 제7조 제1항 제2호 | ○ | ○ | ○ | ○ | 공통 |
5 | 임원 취임승낙서 (서명․날인 요함) | 규칙 제3조 제5호, 공익법인령 제7조 제1항 제4호 | ○ | ○ | ○ | ○ | 공통 |
6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사후 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 공익법인령 제7조 제1항 제7호 | × | × | ○ | ○ | 공익 법인 |
7 | 창립총회회의록 (회의록 내용상의 별첨서류 첨부․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규칙 제3조 제6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8호 | ○ | × | ○ | × | 사단 법인 |
8 |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 규칙 제3조 제2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3호 민법 제40조, 제43조 | ○ | ○ | ○ | ○ | 공통 |
9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공익법인령 제14조 | △ | △ | ○ | ○ | 공통 |
10 | 재산목록(재산총괄표)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 규칙 제3조 제3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4호 | ○ | ○ | ○ | ○ | 공통 |
11 |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 규칙 제3조 제3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4호 | △ | △ | ○ | ○ | 공통 |
12 | 재산증명서(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법인규칙 제3조 제3호, 공익법인령 제6호 | △ | △ | ○ | ○ | 공통 |
13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8호 | △ | × | ○ | × | 사단 법인 |
14 | 사원명부(성명․주소) ※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oo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8호 | △ | × | ○ | × | 사단 법인 |
15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규칙 제3조 제4호 | ○ | ○ | × | × | 비영리법인 |
16 |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7호 | × | × | ○ | ○ | 공익 법인 |
17 | 사무실 확보증명서 (※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등) | 민법 제33조, 제36조 | △ | △ | △ | △ | 공통 |
○ : 근거법령에 의한 제출서류 / △ : 법령에 규정이 없으나 설립허가 검토 시 필요한 서류 / × : 제출하지 않는 서류 |
한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 체크사항에 관한 예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Check List를 참고한다.
□ 필수서류 |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비고 |
1. 설립취지서 | □ 제출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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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발기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약력 기재 서류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제출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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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 1부 | □ 제출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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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 사무실 증빙서류 | □ 제출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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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제출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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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1부 | □ 제출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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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 제출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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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원취임승낙서 1부 - 취임하는 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 제출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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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기재 서류 | □ 제출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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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 제출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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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 제출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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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 사단법인에 한함 | □ 제출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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