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 개요
❍ 직접생산확인증명 목적 및 적용대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대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장이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
❍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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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확인일반제조 물품→공장등록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Step 02 서류준비
품목별 세부기준 확인
서류 준비 -
Step 03 직접생산확인 신청
SMPP사이트 신청 -
Step 04 업체방문 및
실태조사조사원 업체 방문 -
Step 05 검토 및 승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