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학교장터 등록
벤처나라 개요
❍ 창업, 벤처기업이
기술혁신 제품을 개발하여도 경쟁이 가능한 물품이 없거나,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조달 시장에 집입이 어려운 경우
벤처나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벤처나라 규정 제7조의 2, 5항)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벤처나라 규정 제7조의 2, 5항)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벤처나라 절차
1.지정 신청: 물품식별번호 부여 후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2. 지정 심사: 신청 상품에 대해 기술ㆍ품질평가, 조달적합여부 등 심사
3. 지정 발표: 심사 결과 적걱인 상품을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하고, 결과는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발표
4.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2. 지정 심사: 신청 상품에 대해 기술ㆍ품질평가, 조달적합여부 등 심사
3. 지정 발표: 심사 결과 적걱인 상품을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하고, 결과는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발표
4.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Business process
-
Step 01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물품식별번호 부여 후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
Step 02 조달청 기술,
품질 평가규격서, 시험성적서
신청 상품에 대해
기술ㆍ품질평가, 조달적
합여부 등 심사 -
Step 03 지정결과 발표
결과발표 -
Step 04 벤처나라
상품둥록심사 결과 적걱인 상품을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하고, 결과는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발표 -
Step 05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지정된 제품은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학교장터 등록
❍ 등록 대상
- 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공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공조달의 전 분야
- 기존에 공공기관과 거래 경험, 온라인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
- 교육청 및 조달청의 부적격업체는 등록 불가
- 공공조달의 전 분야
- 기존에 공공기관과 거래 경험, 온라인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
- 교육청 및 조달청의 부적격업체는 등록 불가
❍ 중소기업 경쟁제품의 경우
- 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 필요
- 유통 가능한 물품이어야 함
- 유통 가능한 물품이어야 함
학교장터 등록 절차
1. 홈페이지 공급업체 등록
2. 범용 공인인증서 등록
3. 학교장터(S2B) 심사 및 승인
4. 등록 완료
2. 범용 공인인증서 등록
3. 학교장터(S2B) 심사 및 승인
4. 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