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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나라, 학교장터 등록

    벤처나라, 학교장터 등록

    벤처나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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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벤처기업이
    기술혁신 제품을 개발하여도 경쟁이 가능한 물품이 없거나,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조달 시장에 집입이 어려운 경우 벤처나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벤처나라 규정 제7조의 2, 5항)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벤처나라 절차

    1.지정 신청: 물품식별번호 부여 후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2. 지정 심사: 신청 상품에 대해 기술ㆍ품질평가, 조달적합여부 등 심사
    3. 지정 발표: 심사 결과 적걱인 상품을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하고, 결과는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발표
    4.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Business process

    • Step 01 consulting_icon1.png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consulting_list_bg.png
      물품식별번호 부여 후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 Step 02 consulting_icon2.png 조달청 기술,
      품질 평가

      consulting_list_bg.png
      규격서, 시험성적서
      신청 상품에 대해
      기술ㆍ품질평가, 조달적
      합여부 등 심사
    • Step 03 consulting_icon3.png 지정결과 발표

      consulting_list_bg.png
      결과발표
    • Step 04 consulting_icon4.png 벤처나라
      상품둥록

      consulting_list_bg.png
      심사 결과 적걱인 상품을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하고, 결과는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발표
    • Step 05 consulting_icon5.png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consulting_list_bg.png
      지정된 제품은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학교장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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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대상
    - 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공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공조달의 전 분야
    - 기존에 공공기관과 거래 경험, 온라인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
    - 교육청 및 조달청의 부적격업체는 등록 불가


    ❍ 중소기업 경쟁제품의 경우
    - 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 필요
    - 유통 가능한 물품이어야 함

    학교장터 등록 절차

    1. 홈페이지 공급업체 등록
    2. 범용 공인인증서 등록
    3. 학교장터(S2B) 심사 및 승인
    4. 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