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개요 및 투자유형
❍ 벤처기업 개요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성 및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는 벤처기업협회에서 진행합니다.
❍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는 벤처기업협회에서 진행합니다.
❍ 벤처투자유형
- 투자 비율: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받아야 합니다.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7% 이상 투자받아야 합니다.
- 투자 금액: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최소 5천만 원 이상 투자받아야 합니다.
- 벤처투자기관 예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 투자조합 등 다양한 벤처투자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합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창업전문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도 포함됩니다.
- 투자 금액: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최소 5천만 원 이상 투자받아야 합니다.
- 벤처투자기관 예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 투자조합 등 다양한 벤처투자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합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창업전문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도 포함됩니다.
연구개발 및 혁신성장유형
❍ 연구개발유형
- 연구소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동안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평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합니다.
❍ 혁신성장유형
- 평가 기준: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평가 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이 있습니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동안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평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합니다.
❍ 혁신성장유형
- 평가 기준: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평가 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이 있습니다.
인증 절차
-
Step 01 벤처기업확인 신청
벤처확인종합관리 시스템
온라인 신청서 및 서류제출 -
Step 02 신청서 접수
해당 투자기관에
투자여부 사실 확인
(벤처캐피탈협회) -
Step 03 서류검토 및
현황점검해당 투자기관에
투자여부 사실 확인
(벤처캐피탈협회) -
Step 04 심의, 의결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추진 -
Step 05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벤처기업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