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기준
❍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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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03% ~ 0.08% 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 (벌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 출처 :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을 경우 최대 유효기간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임시 운전면허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집행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