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ㆍ단체 관리운영
비영리법인ㆍ단체 관리운영
❍ 관련업무와 해당 법규
비영리법인·단체와 관련한 업무는 크게 3가지이다.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업무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③ 기부금품 모집 등록업무 등이다.
그런데 세제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①의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②의 비영리민간단체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지정할 수 있는 데, 이를 포함하면 ④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적격단체 지정도 관련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업무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시·도교육청이 주무관청이 될 수 있지만,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 사업범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되며, 교육부장관이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주무관청이 된다. ③ 기부금품 모집 등록업무는 기부금품 모집금액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된다. ④ 기부금품 세제적격 단체 지정에 대해서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추천을,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는 법인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에서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게 된다.
비영리법인·단체와 관련한 업무의 근거법률은 업무에 따라 상이하다.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업무에 대해서는 「민법」 및 「공익법인법」이,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③ 기부금품 모집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④ 기부금품 세제적격 단체 지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러한 개괄적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비영리법인·단체 관련 업무와 주무관청 및 관련 법령〉 | ||||
해당업무 | 중앙행정기관 | 광역시·도 | 시·도교육청 | 비고 (관련법령)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업무 | ○
※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사무를 보고 판단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경우 있음. |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시·도지사로 위임되는 경우 있음. | ○
※ 설립허가 신청한 법인의 목적이 시·도교육청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및 교육부장관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1호에 의거해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 경우. | 「민법」 제32조 이하.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경우는 「민법」 외에 「공익법인법」이 적용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 ○
※ 중앙행정기관의장 (사업범위가 2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
※ 시·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의 주무관청은 아니지만, 교육부장관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13호에 의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 업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
기부금품모집 등록업무 |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
※ 기부금폼 모집 목표금액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은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기부금품 세제적격 단체 지정관련 | ○
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민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법인설립허가관청) 추천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 × | × |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