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 요청
목록화 개요
❍ 물품목록이란?(물품목록법 제2조)
-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물품의 분류와 품명을 표준화 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합니다.
❍ 정부 물품분류체계의 특징
❍ 정부 물품분류체계의 특징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UNSPSC를 기반으로 하고 필요시 국내 실정에 맞게 별도의 물품분류번호 신설 적용
목록화 절차
❍ 품목등록(식별번호 발급) 절차(목록화지침 제7조)
○ 품목등록 요청
- 상품정보시스템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메뉴에서 신청
○ 적합한 분류가 있는 경우
- 품목등록 요청 → 검토 및 보완요구(필요시) → 품목등록 완료
○ 적합한 분류가 없는 경우
- 품목등록 요청 → 반려 → 품명등록 요청 → 상품목록심의회 → 품명신설 → 제조업체가 입찰참가자격증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 품목등록 요청 →검토 및 보완요구(필요시) → 품목등록 완료
○ 품목등록 요청
- 상품정보시스템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메뉴에서 신청
○ 적합한 분류가 있는 경우
- 품목등록 요청 → 검토 및 보완요구(필요시) → 품목등록 완료
○ 적합한 분류가 없는 경우
- 품목등록 요청 → 반려 → 품명등록 요청 → 상품목록심의회 → 품명신설 → 제조업체가 입찰참가자격증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 품목등록 요청 →검토 및 보완요구(필요시) → 품목등록 완료
등록 절차
-
Step 01 물품목록 검색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품명 검색 -
Step 02 기존 분류번호 확인
기존에 있는 품명 : 품목등록
기존에 없는 품명: 품명등록 -
Step 03 서류준비
규격서 및 카달로그 등
서류준비 -
Step 04 목록화 검토
조달청 업무검토 -
Step 05 번호부여 통보
물품 식별번호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