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기준
형사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습니다.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적용기준 일자 : 2019. 6. 25.(속칭 '윤창호법' 시행일자)
- 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2년) 행정처분 적용기준 일자 : 2001. 7. 24. 이후로 2회 이상 적발자
-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2진 아웃 적용기준 일자 : 2006. 6. 1. 이후 2회 이상 적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