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 제도
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제도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이란,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자이거나 모범운전자, 도주차량 검거 유공으로 경찰관서 표창을 수여 받은 자 및 기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처분의 감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면허취소처분의 경우 면허정지 110일(벌점 110점 부과) 처분이고, 정지처분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업과 운전과의 관련성, 운전경력, 벌점, 주거형태 및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은 상대적으로 신청방법이 간이하며, 처리기간도 30일(최대 60)일로 비교적 단기이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별표28).
- 처분의 감경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초과로 인한 행정처분 시 감경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받은 자는 교육감경 불가)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 : 20일 감경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고,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 30일 추가 감경
- 모범운전자인 경우 : 정지처분의 집행기간 1/2로 감경
❍ 본 사무소 대표 성공사례(홈페이지 '성공사례' 참조)
■ 공공 근로자 (2021. 4. 7. 구제, 0.085%) - 서울경찰청 구제
■ 전단지 납품 아르바이트 (2021. 7. 5. 구제, 0.04%, 음주 2회) - 서울경찰청 구제
■ 회사원 (2021. 8. 5. 구제, 0.083%) - 인천경찰청 구제
■ 발렛파킹 아르바이트 (2021. 8. 29. 구제, 0.081%) - 서울경찰청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