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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행정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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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구제절차

    행정심판 구제절차

    행정심판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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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진행절차
    ① 위법행위 적발
    대부분의 경우 신고에 의해 적발되나 그 외 집중단속 지침에 의한 적발의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 단속지침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경찰조사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절차로 수사기관(경찰서나 각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대)에서의 조사를 피할 수 없다. 위반자는 피의자신문조사를 위해 관할 수사관서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실무상 행정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골든타임은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음으로 종료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③ 행정청의 사전통지
    수사기관이 적발 사실을 영업소 관할 행정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명령 예정인 처분을 명시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한다. 만일, 이 절차를 누락하게 된다면 절차상 하자로 처분의 취소까지 구할 수 있으나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재처분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큰 의미는 없다. 사전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행정심판 절차에 들어가야 하므로 신속히 행정사와 상의해야 한다. 만일, 이때까지 검사의 처분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제출서상에 “검찰처분 확정시까지 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④ 검사의 처분 확정
    통상적으로 사전통지 이후에 확정이 되나 반대로 검찰처분이 사전통지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의견제출 시 검찰처분 내용을 적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처분 및 이에 대한 행정심판
    검사의 처분결정과 행정청의 사전통지 절차가 종료되면 행정청은 처분명령을 발하게 된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데, 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때 행정심판 청구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⑥ 심리 및 재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답변서 부본(피청구인 제출)이 송달되고, 이때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서면 공방이 있은 후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를 하게 된다. 심리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인용재결 또는 일부 인용재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기각재결, 청구인의 청구가 법적요건을 결여한 경우 각하재결이 내려진다.



    ❍ 영업정지 구제가 가능한 경우
    • 법 위반 경위에 비추어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 영업정지/취소 처분 시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생계 등)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큰 경우 (비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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