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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출국명령 외국인 집행정지 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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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21 11:20

    본문

    1. 구체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몽골국적으로 2017. 1.경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F-6-1)로 국내 체류 중 남편의 모욕과 정신적, 육체적 학대 등 이유로 이혼소송을 해 혼인이 해소된 상태였고, 그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어야 하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변경 신청을 거부하여 결국 불법체류자로 체류 중 단속되어 결국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본 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출국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몽골인 남편과 이혼, 한국으로 와서 한국인 남편과 재혼한 점

    - 결혼 약 1년 10개월 만에 전남편의 이혼(본소) 및 청구인의 반소 청구를 제기한 점

    - 판결확정 후 체류자격(F-6-1) 변경을 실기하여 이로 인해 불법체류가 된 점

    - 불법체류 당시 국내에서 청구인 친딸이 서울석관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점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시행 중이고, 청구인 딸은 새로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유력한 점



    3. 결 어 - 출국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으로 결국 출국명령으로부터 구제를 받았습니다. 



    출국명령 구제 전문, 법조 실무경력 20여년,

    외국인 출입국 민원대행 기관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 파일 클릭 → 집행정지 결정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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