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 성공사례(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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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들은 일반음식점(해장국, 내장탕, 미삼겹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매장 내에서 깍두기 식품 온도 기준위반 및 새우젓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이유로 영업정지 18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위 사건을 수임한 즉시 아래 취지로 서울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인 식당이 깍두기를 제조회사로부터 매주 1회씩 받아 사용 중인데, 이 사건 깍두기는 점심 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에 배달된 점
- 배달 후 박스채 홀에 약 3시간 갸량 있었고, 바쁜 시각대여서 미처 냉정고에 넣지 못한 것인 점
- 깍두기는 소금으로 절인 무로 담근 김치로써 당시 실내 온도 20~22도에서 약 3시간 보관 시 변질되거나 상할 우려가 있는지 의문인 점
- 새우젓 유통기한 위반에 관하여는 20kg 새우젓을 단속 약 3개월 전에 구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점
- 소분 통에 붙어 있는 라벨의 제조일자가 사용기한이 경과된 것일 뿐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인 점
- 청구인 식당에서 매 3개월 마다 20kg짜리 새우젓을 한 통씩 사용 중인 점
3. 결 어 - 영업정지 18일을 영업정지 7일로 감경, 최종 구제 성공
본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제기된 행정심판에 대해 위원회는 본 사무소의 주장 중 대부분을 인정하여 영업정지 18일을 (통상 감경해 줄 경우 1/2을 감경하는 게 통례) 7일로 감경해 주었고, 최종 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20여년 경력, 다수의 영업정지 구제 성공사례 보유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이 분야 국내 최고의 베테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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