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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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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1-10 11:14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2024. 10. 2. 21:54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13번길 3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55까지 약 584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테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저희 사무소에 구제 요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즉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경기남부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현재 주류 도매 회사의 주류 배송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 중인 생계형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은 회사 입사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단속으로 퇴사가 불가피한 어려운 상황인 점

    - 청구인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6,400만원을 매월 급여로 분할, 상환 중인데, 퇴사조치를 당하게 될 경우, 채무 변제가 불가한 점

    -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14년 동안 음주, 사고 등 전력이 전무한 점

    - 청구인이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한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으로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여 다시 회사 복귀


    위와 같은 취지로 두 기관에 구제신청을 한 결과, 경기남부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 결정이 내려진 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해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는 재결을 받아 구제에 최종 성공하였습니다. 



    법조 20여년 경력, 다수 구제 노하우,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음주운전 면허구제 분야 국내 최고의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 아래 파일 클릭 - 재결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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